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 내용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지원 대상
·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선정 기준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및 지역화폐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이용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물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