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경상남도 함양군 주택 보금자리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31검증 2026-10-12
광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광고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