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3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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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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