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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주택 보금자리 지원

발행 2026-08-11검증 2026-08-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연간 600만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연간 50만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상시 모집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월 10만원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상시 모집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월 60만원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시 모집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