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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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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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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