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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발행 2026-08-11검증 2026-08-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20일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이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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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출산육아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현물지급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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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장애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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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등 / - 주거급여 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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