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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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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