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