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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3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유산
  •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
  • 2. 방문 기준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
  • 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
  • 4. 지원 금액
  •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
  • 5. 신청 및 지급
  •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지원 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