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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료 후 청구하는 방법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지원 요약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대상
신청일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군위군에 사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서비스 이용 신청과 별도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낸 비용의 영수증을 받아 두고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청구 기한을 계산하세요.

15일까지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정부24의 2026년 9월 9일 안내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의 비용을 9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서비스 전체 가격이 아니라 이용자가 낸 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이용일수가 15일을 넘었다면 전체 이용료에 일률적으로 90%를 곱하지 말고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을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안에 보건소 방문

본인부담금 청구는 서비스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과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일은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서: 보건소에 방문해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서비스 이용기간과 영수증에 적힌 본인부담액을 대조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는 보건소 방문 신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산정이나 서류 문의는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42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