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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출생 1년 안에 신청하고 차액 확인하기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지원 요약
지원금액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심한 장애 150만원, 타 지원금 차액 적용
대상
출생일 김해시 거주 등록장애인 부모와 신생아가 같은 세대인 가정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김해시 복지정책과

김해시는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출산가정에 장애 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이의 출생일과 가족의 주민등록, 다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출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2026년 김해시 안내는 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 대상입니다.

복지로의 세부 선정 기준에는 부모 중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부모·자녀의 주소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액은 100만원 또는 150만원

신생아 한 명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정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 금액 전부를 추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청 안내는 해당 사업비와의 차액 지급을 명시합니다. 복지로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관련 출산지원도 차액 계산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다른 지원의 수급 내역을 접수처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출생증빙자료,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김해시 2026년 공고에는 신청서 파일도 첨부돼 있습니다.

같은 공고에 함께 나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은 온라인 신청 경로가 안내돼 있지만 김해시 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읍·면·동 접수로 구분돼 있습니다. 생림면 게시글의 사업 문의번호는 055-359-1415이며 다른 읍·면·동 거주자는 주소지 센터에서 접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