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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1-03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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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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