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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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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