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까지 사후관리 지원 안내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지원 기간 | 18세 또는 보호연장 종료 시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시 18세가 된 시점부터 5년 |
| 지원 내용 | 사후관리(자립생활 확인, 상담 후 필요시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등 필요 서비스 및 복지급여 연계)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 |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신청 방법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사후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통합서비스로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보다는 거주 지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나 129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와 헷갈리지 않는 법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이후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통합서비스는 그 파악된 필요에 따라 생활비,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구체적인 지원과 복지급여를 실제로 연결해주는 단계입니다. 또한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자와 18세 이후 보호연장 종료자는 지원 기간 산정 기준일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상담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9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 이후 18세가 된 경우부터 조기 보호종료 관련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보호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서식은 없습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대상자를 확인해 직접 사후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보호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있었던 경우도 해당되나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