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보훈원 양육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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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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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 부서
- 복지서비스과
- 문의
- 031-24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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