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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손자녀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자격과 방법 정리
발행 2026-06-09검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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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 제매를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앞으로의 생활과 학업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훈원 양육지원 제도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 지원 형태 | 보훈원 시설입소를 통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 지원 기간 |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며,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 해에 입학하는 경우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 지원 |
| 주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 031-242-0552) |
| 기준연도 | 2026년 |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양로지원 제도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현역 등 의무복무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이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가 재해·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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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별도의 온라인 접수 없이 신청인이 보훈원에 직접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관할 보훈원에 전화로 입소 상담 및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입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 등이 확인되면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훈원 양육지원과 헷갈리는 점
보훈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 중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로지원이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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