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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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지원 내용
-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 비밀상담
-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 보호출산 산모 지원
-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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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 홈페이지 : www.1308.or.kr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아동정책과
- 문의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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