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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금 신청방법|의료비 100만원·신생아 보호비 안내

발행 2026-06-02검증 2026-06-0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100만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임신을 하게 되었거나,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위기임산부가 어떤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연령·혼인여부·소득 무관)
상담 서비스365일 24시간,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 전문 상담원 배치, 전화·홈페이지·카카오톡·대면 상담 및 비밀상담 지원
연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아동수당·보육료 등 양육 지원 연계, 긴급 시 응급분만·폭력·홈리스 현장 지원 및 일시 주거 연계
보호출산 의료비산모 1명당 100만원 지원
숙려기관 지원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신생아 긴급보호비신생아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아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308번으로 연락하면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다면 카카오톡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을 추가하거나, 홈페이지(www.1308.or.kr)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개인 상황에 맞춰 의료비, 숙려기관 지원, 신생아 긴급보호비 등이 순차적으로 연계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준비물 체크

이 제도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나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일반적인 출산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출산이 확정된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원가정 양육을 우선 돕고, 그마저 불가능할 때 가명 진료와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가 누락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잦은 편이므로 처음 상담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직원 안내를 직접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정보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자격이나 애매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 안내(1308)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령, 혼인 여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 및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출산과 일반 위기임산부 상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기임산부 상담은 원가정 양육이 가능하도록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보호출산은 그것이 불가피할 때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진행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별도의 의료비 및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해진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되지만, 신분 확인 자료와 가구원 관련 정보를 함께 준비해 가면 상담과 지원 연계가 원활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본 정보는 2026-06-02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자격·금액·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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