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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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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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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