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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지원금,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신청법

발행 2026-05-28검증 2026-05-28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200만 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특정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의료행위 전에 난자나 정자를 미리 동결·보존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실제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 손상 및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해당 의학적 사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복부/골반 방사선 치료·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횟수생애 1회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
주관 기관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문의 129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합니다.
②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납부합니다.
③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시술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습니다.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단,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술 일정을 확인한 뒤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제도는 이미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암치료나 특정 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가임력 보전 목적의 지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유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담당 의료진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시술 확인서, 진단서, 비용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서류 일부가 누락되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첫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므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지원 한도(최대 30만 원, 최대 200만 원) 안에서 이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항암치료 외에도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담당 의료진의 소견과 진단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원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을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확인받는 편이 반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생식세포 채취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술 직후 서류를 준비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과 지원 금액,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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