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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어업활동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해양수산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 방법

  •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증빙서류*를 지참 후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방식: 방문

어업활동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11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