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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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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 시내전화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 인터넷전화(VoIP)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 번호안내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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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용신청번호(☎1523)(’18.8월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 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문의
- 국번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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