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총정리, 유선전화·인터넷 얼마나 할인될까
매달 나오는 통신비 고지서를 보며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VoIP),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감면 항목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으로 나뉘며 대상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
| 시내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 통화요금 50% 감면 |
| 시외전화 | 75도수(225분) 무료 |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 인터넷전화(VoIP) | 가입비·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 월 통화료 50% 감면 |
| 번호안내(114) | 안내요금 면제 |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이용요금 30% 감면 | 이용요금 30% 감면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감면대상 보훈코드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5.18부상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국가유공자 단체 등 관련 시설과 단체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전용 신청번호(☎1523, 2018년 8월부터 운영)로 전화하거나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자동 접수보다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해당 요건에 맞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통신비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휴대폰) 요금 감면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정되어 있어 휴대폰 요금 감면을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감면 항목별 혜택 폭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대상군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단위로 소득이나 수급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정보까지 함께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방문 접수가 기본이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이나 대리점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시에 해당되면 두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 여부는 통신사와 접수 창구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523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초고속인터넷 30% 감면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요?
원문에는 이용요금 30% 감면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이나 1523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청 후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은 신청 창구와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 상담원에게 적용 시작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번없이 1523)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