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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거주·재학 요건과 신청 서류 확인하기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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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는 입양가정의 초·중·고 재학 아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복지로와 첨부 조례에서 대상과 신청 절차는 확인할 수 있지만 월 지원액이나 학원비 등 세부 인정 항목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군청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기간·입양·재학 조건을 함께 확인
복지로 안내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중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됐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 조건만 충족한다고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된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 경위와 부모·아동의 주소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사실확인서와 통장사본 등 준비
조례의 입양지원금 신청 절차에는 신청서와 다음 자료가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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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은 해당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비 지원의 재학 확인 자료나 비용 증빙을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군청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위 서류는 조례상 입양지원금의 공통 신청 자료이며 교육비의 모든 인정 항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군청 접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지로는 군청 방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와 입양신고,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이 기한은 지원 결정에 관한 것으로, 15일 안에 교육비가 입금된다고 안내한 규정은 아닙니다.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며 담당 부서는 거창군 행복나눔과입니다. 첨부 조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는 055-940-37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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