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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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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축소로, 열악한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약자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불안 가중 ◦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기간 중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민간기업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 대상
-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지원 내용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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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청년>
-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6) 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접수 방식: E-mail, 방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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