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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3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조건을 읽을 때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는 기업, 근로자 등 여러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사업의 조건을 각각 대조하세요.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접수 방식: 인터넷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사업화 자금 1개사 당 2,000만원 및 1:1 맞춤 컨설팅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및 청년 채용 예정 기 창업자

    상시 모집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상시 모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 /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