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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2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대상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선정 기준

  •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
  • 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신청 방법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접수 방식: 인터넷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사업화 자금 1개사 당 2,000만원 및 1:1 맞춤 컨설팅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및 청년 채용 예정 기 창업자

    상시 모집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상시 모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 /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