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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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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선정 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
-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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