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0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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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 기준
- (주소) 서천군 거주
- (연령) 18세~45세 청년
- (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 (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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