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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0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 / (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 기준

  • (주소) 서천군 거주
  • (연령) 18세~45세 청년
  • (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 (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사업화 자금 1개사 당 2,000만원 및 1:1 맞춤 컨설팅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및 청년 채용 예정 기 창업자

    상시 모집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상시 모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소상공인

    홍천군 효행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 /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