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울특별시 시니어 동행상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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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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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접수 방식: E-mail,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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