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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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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은 1매당 5천원
- 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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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 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접수 방식: 방문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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