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광고
지원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광고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병무청
- 담당 부서
- 병역공개과
- 문의
- 1588-9090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