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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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합니다.
-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됩니다.
-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관·단체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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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운영에 따라 사업자는 시범 운영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농정과 등)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시범지역 선정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한 운영 지자체를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여부, 업종, 식대 지급 여부 등 검증을 거쳐 선정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 부서
- 식품외식산업과
- 문의
- 해당 시군구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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