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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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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 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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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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