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자료 — 주거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자료에서 정리한 정부·지자체 지원금 일람입니다.
총 61건
- 용인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금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상시 모집주거
용인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금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 ① (연령·거주) '26.1.1.이후 용인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상시 모집 공식 - 울산 동구 저소득층 생계지원 총정리 – 의료비·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상시 모집주거
울산 동구 저소득층 생계지원 총정리 – 의료비·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최대3개월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상시 모집 공식 -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 자격과 방법상시 모집주거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 자격과 방법
최대 50만원
2026년도 사업기준 /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상시 모집 공식 - 익산시 전입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상시 모집주거
익산시 전입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최대 50만원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 /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상시 모집 공식 - 전북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 확인 –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총정리상시 모집주거
전북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 확인 –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총정리
현금지급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상시 모집 공식 -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기숙사비·월세 학기당 50만원상시 모집주거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기숙사비·월세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상시 모집 공식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집안청소·소독 신청방법 총정리상시 모집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집안청소·소독 신청방법 총정리
기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상시 모집 공식 - 전북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상시 모집주거
전북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연 최대 150만원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상시 모집 공식 - 전북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160만원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상시 모집주거
전북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160만원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현금지급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상시 모집 공식 - 저소득 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초인종·홈카메라 신청방법 안내상시 모집주거
저소득 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초인종·홈카메라 신청방법 안내
현물지급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상시 모집 공식 - 부산 동래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 최대 10만원 신청방법상시 모집주거
부산 동래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연 최대 10만원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상시 모집 공식 -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소득 150% 이하 최대 200만원 신청법상시 모집주거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소득 150% 이하 최대 200만원 신청법
현물지급
○ 지원기준 / (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상시 모집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