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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울산 동구 저소득층 생계지원 총정리 – 의료비·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발행 2026-07-11검증 2026-07-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3개월
대상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생활이 흔들릴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당장의 생계비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의료비처럼 매달 나가는 지출은 소득이 끊기는 순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글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울산 동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항목별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거주 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재산 기준가구 총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재산 범위 적용)
소득 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0%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소득 범위 적용)
금융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금융재산 범위 적용)
전기요금5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상하수도 요금5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난방비가구당 10만원씩 3개월 지원
의료비2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임대보증금2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교육비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급식비 최대 3개월
기술습득비1인당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지원
해산비·장제비50만원 1회 정액 지급
생활지원비1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 없이 방문 상담으로만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담당자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지원 항목을 안내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재산·소득·금융재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가 단위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이름이나 조건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울산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이므로, 국가 긴급복지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별도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상하수도·난방비처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당일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여러 항목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원 여부와 항목은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현재 이 사업은 방문 상담 방식으로만 접수되고 있어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기준 초과 정도나 가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지참해 관할 기관에 직접 상담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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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관악구 주민등록 및 월세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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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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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후 ※ 2026. 1. 1.기준 전입자부터 적용 / ❍ (지원규모) 관외 전입 청년 1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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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 ○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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