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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발행 2026-06-06검증 2026-06-06
지원 요약
지원금액
기타
대상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었거나, 오랜 시간 사회와의 접점을 잃고 지내온 청년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과 자기돌봄비 지급 내용,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세부 내용
지원 대상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 고립청년·은둔청년(19세~34세)
가족돌봄청년 요건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돌봄대상 가족이 있고, 35세 이상의 다른 실질적 돌봄 가능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함(예외 규정 있음)
고립·은둔청년 요건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실상 없고,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별도 조사 없음(단,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급 항목은 중위소득 기준 적용)
지원 금액자기계발·건강관리·심신 회복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기준연도2026년
주관 기관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 문의 129

신청 방법

신청은 도움필요 아동·청년 본인이 직접 하거나, 8촌 이내 친족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례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온라인은 청년ON(www.mohw2030.co.kr)을 통해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청년미래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단계. 읍면동에서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청년미래센터로 이관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천·울산·전북·충북 외 지역은 청년미래센터 개소(2026년 9월 예정) 이후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 지역 개소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청년수당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일반 청년수당이나 구직촉진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취업 지원형 지원금과 달리, 가족돌봄·고립은둔이라는 상황 자체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자기돌봄비 지급 시에만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유지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신청 시에는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은 만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별로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기가 다르므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유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 선정 기준을 확인한 뒤, 해당 사례관리 신청서를 작성해 청년미래센터 또는 온라인 청년ON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자기돌봄비 200만원은 나눠서 지급되나요?

자기돌봄비는 1회 지급 방식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거주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아직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인천·울산·전북·충북 외 지역은 청년미래센터 개소(2026년 9월 예정) 전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청년ON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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