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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발행 2026-09-09검증 2026-09-09
지원 요약
지원금액
연간 50만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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