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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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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