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홍천군 결혼장려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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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지원 대상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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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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