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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3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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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선정 기준
-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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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신청
접수 방식: E-mail, 방문, 팩스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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