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4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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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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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해당 대학으로 신청 후, 대학 자세 선발 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추천
- 대학에서 선발된 추천 대상자*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으로 필수서류 제출 및 장학금 신청
- 대학 자제 선발 기준에 따라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교육부
- 담당 부서
- 전문대학지원과
-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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