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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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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로 인정받은 본인이 대상입니다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4·19혁명사망자나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혁명 참가 사실만으로 바로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당과 포상 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미 공로자로 인정받았다면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 따라 월 501,000원을 지급하며 유족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로수당 신청과 별개로 포상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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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포상 공고에서 확인할 사항
국가보훈부는 2026년 9월 10일 추가 포상 접수를 공고했습니다. 4·19혁명과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에서 시위 계획·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접수는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이며 거주지 인근 지방보훈관서 방문 또는 보훈부 등기우편 제출 방식입니다. 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4·19혁명 추가 포상 공고
이 공고에 서류를 냈다는 것만으로 건국포장이나 수당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보훈 등록 상태와 수당 대상 여부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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