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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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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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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문의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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