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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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 기준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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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우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병무청
- 담당 부서
- 병역공개과
- 문의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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