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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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K-Move 스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①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한다.
-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 ③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정착금
- ① 신청연령기준 : 취업일 기준, 출생일을 산입하여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 ② 가구소득분위 기준 :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인 자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금액(2026년 기준 215,000원) 이하인 자
- ③ 이전에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④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 ⑤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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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일경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 미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공단지원사업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내재취업지원
- ①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 ②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 ③ 해외진출 예정자(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출국이 예정된 자)
- 참여 제한요건 :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조건을 읽을 때
해외취업 지원에는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K-Move 스쿨,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금,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국내재취업지원 등 여러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사업의 조건을 각각 대조하세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 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문의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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