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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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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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 문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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