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중단과 기존 가입자 지원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광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존 가입자가 자신의 계약과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현재 새로 취업한 청년이 신규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기존 가입자는 가입 연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에 제시된 15~34세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하는 내용은 과거 가입 기준입니다. 2년 만기 1,200만원에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가입 연도와 유형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다릅니다.
만기가 지났어도 적립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만기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부담금, 기업 부담금, 정부 지원금이 모두 적립돼야 합니다. 청년은 자신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은 지원금 신청이 지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광고
퇴사·휴직으로 자격이 달라졌을 때
퇴사나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병역의무 이행·질병 등으로 근로와 임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입중지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2023년 가입자는 관할 고용센터,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운영기관에 문의하도록 고용24가 안내합니다.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도 담당 고용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