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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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
- 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 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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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
- 02-2038-0828
접수 방식: 전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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