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4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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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지원 내용
-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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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접수 방식: 방문, 우편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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